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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평구선관위, 부평구체육회 임‧직원 대상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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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2-12-07 17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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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)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22일에 실시하는 인천시부평구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·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부평구체육회 임‧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 
부평구선관위에 따르면,  지난  24일 체육회 임‧직원을 대상으로 금품‧음식물 등 기부행위 및 매수‧이해유도행위 제한‧금지, 임‧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관여행위 금지, 위반행위 관련 자수자에 대한 특례 및 과태료‧포상금제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.

부평구선관위는 체육회 임‧직원 및 관계자,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허용‧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디.

특히,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.
 
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(2022. 12. 13. ~ 12. 21.)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.

후보자는 어깨띠‧윗옷 착용, 전화(송‧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)‧문자메시지, 정보통신망[체육회 홈페이지‧전자우편(SNS 포함)], 명함 배부,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또한,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.

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며,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.

한편, 이번 선거는 ‘국민체육진흥법’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리하는 위탁선거로 부평구선관위는 부평구체육회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- 출처: https://www.breaknews.com/9361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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